인천판 ‘더 글로리’ 송도 A중학교, 초기 대응 부실...2차 가해까지

신고에도 즉각 분리 조치 없어...늑장보고 지적도 

image
학교 내 따돌림(기사와는 상관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학교폭력(본보 22일자 7면)과 관련, 학교측이 피해 신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측은 1일이 지난 뒤에야 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중학교는 22일 학교 폭력을 신고한 B양과 가해(관련)학생 C양 등 8명에 대한 공간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C양 등은 최대 3일 간 등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측의 뒤늦은 분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B양은 지난 20일 학교에 학교 폭력을 신고한 뒤, 이튿날에는 장시간 조사도 받았다. 3일만에 이뤄진 분리 조치인 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이 학교측의 늦은 분리 조치에 B양은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C양 등은 지난 21일 점심을 먹으러 가는 B양의 주변에서 또 다시 ‘나락춤’을 추며 조롱하기도 했다. 나락춤은 팔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형태의 춤이다. 

 

더욱이 학교측은 지난 20일 B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는 “모든 것을 교장에게 바로바로 보고하긴 힘들다”며 “C양 등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늦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은 학교폭력 인지시 학교의 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 및 매뉴얼은 자칫 피해학생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명확히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특성 상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즉시 분리가 쉽지 않다”며 “현재 C양 등은 폭력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전담기구를 꾸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