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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부처 건의에…"존중,숙고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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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부처 건의에…"존중,숙고 뒤 결정"

-추경호·정황근 장관 "개정안 시행 땐 재정에 타격" 구두 보고
-“당정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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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구두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서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 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 "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두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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