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망 근로자 2명 중 1명은 유족급여 못 받는다
사망 근로자 10명 중 6명만이 유족급여 승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사고 사망은 90% 유족급여 승인 … 질병 사망은 40%에 그쳐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사고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급여를 받은 비율은 90.2%였다. 전체 신청 건수 266건 중 240건이 승인됐고, 이는 최근 5년으로 넓혀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약 90.6%로 나타났다.
반면, 질병 사망의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선 질병 사망 유족급여 신청 279건 중 112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0.1%에 그쳤다. 앞선 4년치를 봐도 ▲2018년 42.2% ▲2019년 42.0% ▲2020년 45.1% ▲2021년 51.9%로 집계, 가족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해도 유족 절반 이상은 급여를 못 받았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질병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이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과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뇌·심혈관질환은 증거부족 등으로 판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 파주>고양>의정부 順…지사별 승인율 편차 최대 47.5%p
지역 별로는 유족급여 승인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근로복지공단 12개 지사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 근로복지공단 12개 지사 중 유족급여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100%를 기록한 파주지사였다. 파주시는 신청 건수 7건 모두 유족급여를 승인했다. 다음으로는 고양지사(46건 중 36건, 78.3%)와 의정부지사(59건 중 46건, 78.0%), 안양지사(52건 중 35건, 67.3%) 등이 승인율이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안산지사로 신청 건수 61건 중 32건(52.5%) 만이 유족급여 승인을 받았다.
유족급여 승인율이 100%였던 파주지사는 신청 건수 전체 7건 중 6건이 사고 사망 근로자였으며, 반면 안산지사의 경우 전체 신청 건수 61건 중 질병 사망 신청은 3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사고 사망 대비 질병 사망 재해 관련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유족급여 승인율이 낮다.
■ 객관성 부족한 질병판정위원회…유족 두 번 울린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어떤 질병이 근무 중에 비롯된 건지 판단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판정위원들의 인식 수준, 가치관 등의 차이도 있어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경인지역은 서울과 비교하면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있어 보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권 노무사는 질병판정위의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판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30% 정도가 재판에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 이는 그만큼 공단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극적으로 인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유족급여 처리 현황'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경기도 소재 지사별 유족급여청구 처리현황’(2018~2022년)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산하 지사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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