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9일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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