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40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양 소재 경찰서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개인 비위로 형사 입건된 후 지난해 9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영상 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조회신청서의 사건번호 등은 양식을 갖추기 위해 지어낸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이 만든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결재까지하고 영상을 열람했다.
그는 자신에게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의 영상을 열람하면서 받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인 비위에 대해선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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