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관석·이성만 부결에 “국민께서 판단할 것”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싱하이밍 관련 "내정 개입해선 안 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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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상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또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겨냥해 “본국과 주재국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직접 비판했다. 국장급인 싱 대사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사관저로 불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일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싱 대사를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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