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연말까지 농기계 720대 임대료 50% 감면 연장 추진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등 76종 720대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혜택은 18마력의 트랙터일 경우 하루 임대료가 3만2천원에서 50% 감면 받은 1만6천원, 58마력은 11만1천원에서 50%감면 받은 5만5천원 등이다.

 

이 밖에도 승용관리기는 하루 2만8천원, 농산물 선별기는 하루 8천500원이다.

 

앞서 시는 2020년 4월부터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추진했다.

 

김보라 시장은 “농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행정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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