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등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동 A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오피스텔 1층에 있는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실장 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5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직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세사기 대상이 된 A오피스텔은 96실 규모로 경의·중앙선 행신역 바로 앞에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6천만~7천만원 정도로 인근 한국항공대 재학생 등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 A씨(24)는 “집주인이 전화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저와는 전세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려줬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근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경기일보는 B공인중개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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