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성실 납세자엔 '당근'·장기 체납자엔 '채찍'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해 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되 악성 장기 체납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 대상 세무설명회를 열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개정 사항과 절세 방안 등을 설명하고 고용 증대나 시설 투자 기업에는 세금 공제·감면 혜택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체납은 가택과 사업장 등을 수색해 명품 시계를 비롯한 고가 동산을 압류한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고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직장 급여와 예금, 법원 공탁금 등은 압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체납액을 35억원을 줄여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문제도 엄격히 관리해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방안을 시행한다.

 

징수팀은 500만원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이나 주택 등지에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 압류하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공원·시립병원·도서관·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포괄한다.

 

이동환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징세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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