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 이천 비에이비스타CC, 이번엔 산지 불법 전용 의혹

딸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 땅 일부... 카트도로·페어웨이 등 불법 확장
골프장 “경계지 편차 있어, 불법 아냐”... 市 “현장 확인 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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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비스타CC BUONA코스 5번 홀과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39-16번지 임야의 2022년 항공사진. 붉은 색 안에 카트도로외 페어웨이가 포함되는 등 산지가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맵 항공사진 캡쳐

 

이천 비에이비스타CC가 임원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투기(경기일보 22일자 7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골프장 밖 산지 수백㎡를 불법 전용해 골프장을 확장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해당 산지 소유자가 비에이비스타CC 대표이사의 딸이자 사내이사인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B개발회사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오너리스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 불법 확장 의혹이 제기된 곳은 해당 골프장 BUONA코스 5번 홀과 인접한 B개발회사 소유인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39-16번지 임야다. 해당 지역은 현재 일부 카트도로와 페어웨이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확장 개설된 카트도로 90m가량에 일부 페어웨이, 법면 등 불법 조성면적은 600여㎡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임야지적도의 생긴 모습 그대로 구불구불하게 카트도로가 개설됐지만 최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굴곡이 있는 카트도로와 페워웨이가 거의 똑바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임야는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B개발회사 소유인데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농지도 A씨 소유의 땅으로 밝혀져 오너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골프장 측은 불법 조성된 골프장에서 대해 “용인과 이천 경계지역으로 시·군간의 편차가 20여m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PS로 보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양 지자체의 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가 편차에 대해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불법 확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천시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임야를 불법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측량해봐야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를 알 수 있겠지만 수백㎡ 가량 임야면적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확인해 불법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골프장에서 무단 반출된 각종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 투기한 비에이비스타CC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현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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