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부 부처 50대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차를 30㎝정도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차를 빼달라는 해 조금 움직인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불가능할 만큼 만취 상태라 일단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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