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道 감사는 명백한 대상 확장 타 지자체 전례 있어 문제 아냐” 시의회, 결과 불복에 강력 반발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을 놓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경기일보 7일자 5면) 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8일 발송해 아직 접수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다”며 “규정상 도는 6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재심의 신청으로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 조치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처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가 용역비 예산 집행을 감사한 건 명백한 감사 대상의 확장이며,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키로 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용역수수료의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한 지난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도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현우 의원(고양다)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익감사 청구 등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최규진 의원(고양마)은 “시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긴급 의총을 가진 것”이라며 “시 집행부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은 시의 도감사 재심의 청구와 시의회의 의회 권한 침해 감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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