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서 발견된 문화재…"외부 토사 유입 추정”

외부서 들여 온 토사 통해 유입 가능성
최초 발견 신고자 “엉터리 조사” 반발

안성지역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 민원인 제공

 

안성의 한 공사현장서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불법 매립됐다는 지적(경기일보 12일자 6면) 관련 문화재청이 별도의 수습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했다.

 

안성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출토유물 훼손의혹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화재청이 발송한 공문을 첨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미양면 보체리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지난 3일 자택 마당에 매립하던 중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시는 “최초 신고자는 공사현장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신고자와 현장 확인 후 신고자가 지목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대해 매장문화재 지표를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으로 보고된 사업장으로 신고자의 자택 마당에는 이 사업부지에서 유입된 토사는 극히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외 지역에서 유입된 토사가 다량 있어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공문을 보낸 후 조속히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지난 12일 매장문화재 관계 전문가 2명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지난 14일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및 전문가와 재차 사업지 및 토사 유출이 있었다는 인근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문화재청 산하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해당 사업장은 공사로 인한 절토와 상관 없이 원지형 조건과 토층을 살펴볼 때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에 섞여 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초 문화재를 발견한 A씨가 처음 발견한 유물. 민원인 제공

 

이런 가운데 최초 문화재를 발견한 A씨는 엉터리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문화재 발견 당시 문화재 안에 흙이 차여 있고 물로 씻는 과정에서 토사가 남아 있었다며 문화재 안에 들어 있던 흙과 현재 사토장에 매립한 토질을 비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의 토피를 벗겨 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문화재 발견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관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현재 문화재를 불법 매립한 현장은 나무와 섞여 있으며 남의 현장 토사를 어디에서 사온 적도 없는 만큼 문화재청의 조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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