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신체검사에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가능해 비용절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면접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에 활용해 검사비용 등 취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적격성을 더 까다롭게 검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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