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국회 청문회 통과 여부 주목… 민주당 “대통령 친구” 공세
유남석 소장 내달 10일 퇴임…이 후보자, 윤 대통령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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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친구’ 등 프레임으로 공세를 벌일 기세여서 임명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로 남은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새로 취임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하는 오는 2024년 10월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 후조자는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후자는 그간 법원에서 '원리·원칙론자', '도덕 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유 후보자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1조 4항(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여지는 적다는 게 정치권·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박 전 소장 후임인 이진성 전 소장도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헌재소장 수행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하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이 있다.

 

야권은 벌써부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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