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위협 예고 글 올린 20대 피고인 1심 집유판결 불복해 항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신진욱기자

 

검찰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네이버 증권 ‘파인엠텍’ 종목토론실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씨(20대)는 지난 8월22일 해당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자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본인의 다른 네이버 계정 2개를 이용해 자신의 게시글에 칼부림과 방화를 부추기는 댓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큰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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