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며 보행자 및 차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6일 오전 7시50분께 초속 8m의 강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는 고양특례시청 정문 앞에는 불법 부착된 현수막 3개 중 2개가 강풍에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시민단체가 부착한 현수막은 중간이 찢어져 나부끼고 행사 안내 현수막은 한쪽 끈이 완전히 끊어진 채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차들이 현수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 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가로수, 육교,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현수막에 따른 시민 불편 및 안전 위협 등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심화됐다. 법률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소 및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부착이 가능하다.
법률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이 넘쳐 나자 민원도 폭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4천197건 접수됐다. 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된 민원(6천41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 2월에는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원이 늘고 사고까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 등 의원 12명이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철거 위주다.
고양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1만6천여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철거했으나 계도는 66건, 과태료 부과액은 1천300만원에 불과했다.
강풍에 찢어져 방치됐던 현수막은 오전 8시20분께 덕양구청 불법 현수막 철거 담당자에 의해 치워졌다.
덕양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매일 아침에 온다”며 “현수막을 철거하면 부착자가 구청에 찾아 와 현수막을 가져가 다시 부착한다. 불법 부착과 철거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