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image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와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