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또 지금까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