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바닥 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 승인 못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또 지금까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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