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21일 오후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 외벽에 ‘안전 진단 E등급을 받아 신속한 재건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경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건축물 안전 등급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D·E등급을 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큰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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