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지역 총선 예비후보는 5일 안성 4공단 내 입주 기업인 A사 직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B씨 등은 검증되지 않은 ‘XX출신 OOO’라는 막말을 C씨 등 회사 일부 동료 직원들에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과정에서 불안이 증대되고 후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이들 외에 2명이 더 있다. 이를 밝혀 내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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