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양과 양주의 다방에서 혼자 있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지난 5일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 감식 결과 두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이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이씨가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도 확인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금품을 훔쳤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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