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영하는 승마장의 체험인원을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지방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 이정훈)은 10일 사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모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조금) 원금과 그 5배 상당의 부과금을 반납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승마장은 지난 2021년부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승마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군 장병들이 승마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부터 보조금 1천31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장병 47명이 승마체험을 했다며 보조금 1천504만원을 송금받으려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지난 2022년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부과금 6천560만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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