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월말까지
안성시가 농지 등에 가축분 퇴비 불법 야적행위 등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가축분 퇴·액비를 무단 살포하거나 가축분뇨와 퇴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퇴비와 액비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고자 오는 22~31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과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축산 농가들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알릴 계획이다.
또 농가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 운영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와 농지에 가축분 불법 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들은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에 살포한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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