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개 식용 추진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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