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주재…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쌍특검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출범 후부터 설립을 준비해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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