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모두 426곳이다.
시는 이력 번호 미기재와 허위 기재, 냉동·냉장육 보관상태,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산과 국내산 둔갑 판매, 개인 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에 대해선 서류상으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DNA 동일검사를 시행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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