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 산림녹지과 등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 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예방 현수막을 걸고 등산객들에게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키로 했다.
특히 시는 등산로 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 취사와 화기 사용,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불법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현덕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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