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에 나선다.
자치법규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 등을 위해서다.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치법규 790여개 중 지난해 제정·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가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 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해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토대로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개정일이 오래돼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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