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 생명 위협한 만취운전자 경찰에 덜미…신고자에 감사장 수여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안성경찰서 제공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안성경찰서 제공

 

안성경찰서(서장 오지용)가 만취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안성서는 9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남다른 활약을 펼친 시민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안성시 공도읍 대형마트 앞 38국도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30대 B씨를 검거했고,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2%(만취 운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용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가족들 생명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결코 해서는 안된다”며 “지나칠 수 있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준 A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했다.

 

경찰은 ‘평온한 일상, 모두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음주운전 근절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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