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가 5인 이상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오는 12월부터 확대되기 때문이다.
17일 안성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과 전기장치의 과열‧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장기 운행 도중 차량에서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을 못하면 차량 시트와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만 해당되지만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영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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