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국힘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직권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이 안건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2명은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채상병 관련 안건 상정에는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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