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직권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이 안건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2명은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채상병 관련 안건 상정에는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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