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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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에 없던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하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을 통해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바로 상정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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