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종부세’...  하반기 ‘폐지 또는 완화’ 검토

여야 일각서 폐지·완화 논의 긍정적
여, 상속·증여세 대폭 완화도 병행
올 하반기 정기국회 전 본격 논의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올 하반기 이른바 ‘징벌적 과세’ 사례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31일 충남 천안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국민의힘도 22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속세율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와 상속세 중심의 개편을 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맞닿은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만6천 명에서 27만4천 명으로 늘었고, 2019년 종부세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9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폭등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30~31일 천안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부세 폐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앞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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