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재산관리과 스타트... 20일 도시혁신국 3개 과 재배치 내년까지 8개 국·실 백석빌딩行... 민주 시의원들 “불법”… 市 “합법”
고양특례시가 내년까지 총 8개 국·실 사무실에 대해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앞서 고양시는 시청사를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을 빚는 등 진통(경기일보 2월19일·21일 1·3면)을 겪어 왔다.
시는 다음달 6일 재산관리과를 시작으로 20일 도시혁신국 3개 과 전체를 백석동 소재 시 소유 빌딩으로 재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외부 임대 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전의 이유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다음달 재배치에 이어 연말까지 2개 국을 추가로 이전하고 내년 6개 국·실이 이전하는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및 일부 담당관 등을 뺀 나머지 국·실을 모두 백석업무빌딩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석업무빌딩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한 요진개발이 시에 기부 채납한 건물로 지난해 4월 준공됐으나 지금까지 비어 있다. T1(20층), T2(13층) 등 2개 동으로 연면적 6만6천190㎡ 규모다.
시청 부서들은 T1빌딩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같은 시의 재배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은 이재준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원안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임홍열 의원(민주·고양가)은 지난 정례회에서 변호사 3명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시의회의 조례 변경 승인 없이 부서를 이동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하는 건 조례 변경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에 맞서 자문 변호사 5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5명 모두 지자체의 주사무소가 아닌 별관 부서 이전은 조례변경사항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은 “국·실·과 사무실을 이전해도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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