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국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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