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특혜 논란 ‘일파만파’...‘요양→재활병원’ 둔갑에 되레 합법화 추진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 고사하고, 부설 주차장 물색… 2차 특혜 지적
區 “건축물 축조 등 상황 회복 우선”

인천 중구 한 재활병원이 법정 주차면 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중구 한 재활병원이 법정 주차면 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중구가 A요양병원 용도(표시)를 재활병원으로 바꿔줘 특혜 논란(경기일보 23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구가 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취소가 아닌 되레 합법화를 추진해 ‘2차 특혜’라는 지적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 병원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재활병원의 주차공간 기준(100㎡ 당 1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는 이 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기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구가 병원측을 도와 불법을 합법화하는 2차 특혜를 주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병원은 법적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불법 건축물인데도 용도변경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에 따라 구는 불법 건물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임관만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구가 허가를 취소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이 같이 불법을 감추려 합법화해주는 모양새”라며 “또 병원측이 행정소송을 걸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2차 특혜 소지가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구가 법에 따라 우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이 같은 건축물 사용, 허가 승인을 할 때 주차장 담당 부서를 통한 검토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아예 담당부서를 배제한 것이다. 주차장 담당 부서 관계자는 “재활병원 허가 당시 법정 주차면 수 확인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병원이 불법 건물이 된 문제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 허가 취소 보다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병원이 법적 주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A병원이 2~12층 연면적 8천㎡ 기준으로 주차장 법적 기준(80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재활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이 때문에 이 병원은 당초 개원조차 불가능했지만, 지난 5월부터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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