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명도소송… 원상복구 명령·변상금 부과 남동구 “이달 전면 폐쇄, 악취·무단점유 해결”
인천 남동구 장수천 산책로가 한 단체의 불법 점유 및 가축 사육으로 몸살을 앓는(경기일보 지난 7일자 인천판 1면) 가운데, 이 땅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상 복구에 나선다.
12일 캠코와 남동구에 따르면 한 단체 소속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개발제한구역(GB)인 만수동 810의3 일대 약 3천300㎡ 규모 캠코 소유 부지를 불법 점유해 창고와 가축 농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캠코는 점유자인 A씨가 이 부지를 비우고 나가도록 하는 ‘명도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에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A씨가 원상복구를 마칠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구와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법적 절차를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무단 점유 부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령 거주자가 있어 그간은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장수천 일대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해당 부지에서의 가축 사육과 관련, 현장에 나가 분뇨를 치우도록 한 뒤, 이달 중 축사를 전면 폐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건물 철거 및 복구를 하도록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 4월 A씨에 건물 철거 및 복구 등 시정조치를 한 뒤, 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9월부터 올해까지 모두 2억7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 “해당 부지의 악취 문제로 주민 피해가 큰 만큼 책임지고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며 “땅 소유주인 캠코와도 무단 점유자를 나가도록 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은숙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캠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반드시 악취 및 불법 점유 문제가 해결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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