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원,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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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정부가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까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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