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부푼 꿈을 안고 귀촌한 50대 A씨에게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경기일보 7일자 6면)한 것과 관련, 주민 C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C씨는 7일 송산리 주민들이 A씨가 주장한 거액의 금품 요구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많은 주민들이 현재 공황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송산리는 50여가구의 조용하고 깨끗하며 범죄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라며 A씨가 주장한 금품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산리 주민은 그 누구도 A씨의 농지 성토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난해 겨울 A씨가 자신의 농지에 복토 시 도로에 나온 흙을 치운다거나 하는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송산리 주민들은 누구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고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A씨의 금품 요구 주장은 근거 없는 상황으로 송산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농지에 흙을 복토한 후 피해방지시설 등이 전혀 없어 비가 오면 인접 농지로 물이 흐르는 현상이 생겨 시정을 요구했으나 반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자신에게 일삼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민원 무마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자신이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딱 한 번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C씨는 마을에서 순대공장 금품 요구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며 A씨가 이를 포함시켜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은 명백히 허위임을 밝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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