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동 총비대위 7일 경기도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까지 신청 이기영 비대위원장 "시행사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 행심 청구한데 맞대응 차원"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들이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경기서부권 데이터센터(DC) 건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총비상대책위(비대위)는 촤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고양시장을 피청구인으로 덕이동DC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와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면 건축허가처분 효력이나 집행 등이 정지된다.
비대위는 탄원서 6천여장과 1만4천500여명 반대서명부를 함께 제출했으며 반대서명에는 인근 종교단체들도 동참했다.
탄현큰마을을 비롯해 탄현동 아파트단지와 빌라 등 7천여가구 주민들이 결성한 비대위는 지난 6월18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덕이동DC의 사업부지는 경의중앙선 선로를 사이에 두고 탄현큰마을 단지 경계와 직선거리로 50m가량 떨어져 있다.
이기영 비대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덕이동 DC에 반대하고 있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행정심판과 더불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주민 자필 호소문을 릴레이 발송키로 결정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시행사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만큼 이번 주민 비대위의 행정심판 청구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이동DC의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이하 마그나)는 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지 80여일 만에 시가 보완사항 미흡을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달 2일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행정심판의 심리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됐으며 최종 재결은 오는 24일 공개될 전망이다.
마그나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착공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자 비대위는 시의 건축허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올 상반기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덕이동DC는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다. 지난해 3월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그나는 덕이동DC 건립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로 시공사인 GS건설이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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