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재개발 대상 공공주택 460곳”…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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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지역의 현행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564곳 가운데 내년 기준 준공으로 15년이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모두 46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예정구역 53곳을 제외하고 유형별 구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51곳, 맞춤형 리모델링 333곳,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23곳 등으로 분류됐다.

 

고양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수립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재정비를 검토해 이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한편 내년 계획 기간 내 리모델링 증가 가구 수는 2천375가구로 생활권 권역별 허가 총량을 제한했다.

 

해당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 하수, 공원, 학교,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종전보다 허가 총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공급 가능 물량을 고려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시 접수 시 우선순위를 선정할수록 있도록 하고 경관 가이드라인과 공공성 확보 방안 및 리모델링 지원 방안 등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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