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본회의 열고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9명 본회의 참석해 의결
고양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규진 의원(민주·행주동, 행신1·2·3·4동, 대덕동)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돼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하야 촉구 결의안 및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규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를 저지른 내란혐의자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지목했다.
또한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경기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초래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채택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부천시의회에 이어 경기도 31개 기초의회 중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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