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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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호 및 의전은 그대로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비준권, 사면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 체제는 한 총리로 전환되며, 외교·안보·국방 등 핵심 사안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긴밀히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기존 사례와 비교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끈 반면, 한 총리는 출발부터 내란 혐의 수사와 야당의 탄핵소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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