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체서 이주근로자 다리 절단사고 뒤늦게 밝혀져

지난 7월 사고 발생…경찰 10월 공장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 결정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업체 대표 2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신진욱기자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해당 업체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무릎 위까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G-1-6)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컨베이어벨트에 안전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당시 형사입건됐던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에게 안전관리 업무가 위임돼 있던 것으로 파악돼 대표들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지난 10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인 조사가 최근 이뤄졌다”며 “피의자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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