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포털]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한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안들을 공포, 해상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6월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선이나 파도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해경은 이번 법률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장이 선박교통관제 센터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통신 시점을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해경은 이번 법률 개정이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공포했다. 이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 자격으로 각각 자격을 발급하고 운영하던 해수욕장 등 안전요원들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으로 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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