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온라인 광고” 경기일보 제보 전문가 “탐정사무소 등 사설업체 환수 가능성 낮아, 2차 피해 우려”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가 확산(경기일보 2024년 12월12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피해금 환수’를 내걸고 영업하는 탐정사무소 등 사설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설업체에 의뢰 시 피해금 환수는 받지 못하고 의뢰비용만 소진하는 등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경기일보에 접수된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 제보 중에는 피해금 환수를 해주겠다는 업체 관련 내용들도 있다.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에 8천500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고 본보에 제보해온 A씨는 “포털 사이트에 한 법무법인이 고래협력프로젝트에 피해입은 금액을 찾아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믿을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또 수수료만 받아가는 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인터넷 상에는 현재 10여 곳의 탐정사무소 및 사설업체가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를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공확률 50%’, ‘피해금액 전액 회수 합의서’, ‘피해금 회수 전문팀 운영’ 등을 내걸고 있으며 고래협력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있다.
대한탐정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비용으로 피해금액의 10~20%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상에는 사설업체뿐 아니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도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환수’를 강조하며 홍보하는 경우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탐정이나 사설 업체는 물론 법률사무소를 통하여도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금 환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퍼진 상식인데 이 같은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대한탐정협회 중앙회장 역시 “리딩방사기, 폰지사기의 피해금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의뢰자들이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래협력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피해 문의도 협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의뢰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도 별도의 사기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래협력프로젝트를 비롯한 사기 범죄가 발생 시 피해금 환수를 미끼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설 업체에 비용을 들여 의뢰를 하기 보다는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의 절차가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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