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 해드립니다”… 환수하려다 비용 날릴 수도

피해자 “온라인 광고” 경기일보 제보
전문가 “탐정사무소 등 사설업체 환수 가능성 낮아, 2차 피해 우려”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영업 중인 사설업체들. 인터넷 갈무리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영업 중인 사설업체들. 인터넷 갈무리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가 확산(경기일보 2024년 12월12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피해금 환수’를 내걸고 영업하는 탐정사무소 등 사설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설업체에 의뢰 시 피해금 환수는 받지 못하고 의뢰비용만 소진하는 등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경기일보에 접수된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 제보 중에는 피해금 환수를 해주겠다는 업체 관련 내용들도 있다.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에 8천500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고 본보에 제보해온 A씨는 “포털 사이트에 한 법무법인이 고래협력프로젝트에 피해입은 금액을 찾아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믿을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또 수수료만 받아가는 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인터넷 상에는 현재 10여 곳의 탐정사무소 및 사설업체가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를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공확률 50%’, ‘피해금액 전액 회수 합의서’, ‘피해금 회수 전문팀 운영’ 등을 내걸고 있으며 고래협력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있다.

 

대한탐정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비용으로 피해금액의 10~20%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상에는 사설업체뿐 아니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도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환수’를 강조하며 홍보하는 경우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탐정이나 사설 업체는 물론 법률사무소를 통하여도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금 환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퍼진 상식인데 이 같은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대한탐정협회 중앙회장 역시 “리딩방사기, 폰지사기의 피해금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의뢰자들이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래협력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피해 문의도 협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의뢰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도 별도의 사기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래협력프로젝트를 비롯한 사기 범죄가 발생 시 피해금 환수를 미끼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설 업체에 비용을 들여 의뢰를 하기 보다는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의 절차가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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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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