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본사 둔 ‘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GH 공공건설 사업 어쩌나

지역 건설사 자격 컨소시엄
법정관리 신청 기각 부도땐
‘공동 도급율’ 재구성 불가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신동아건설 사무실. 이지민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신동아건설 사무실. 이지민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7일자 보도)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다수의 지역 공공건설 사업 컨소시엄에 ‘지역 건설사’ 자격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아건설이 지역 건설사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류상 본사 주소지가 ‘용인특례시’이기 때문으로, 향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돼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면 GH는 현재 신동아건설이 수주한 건설 현장의 ‘지역 건설사 공동 도급 비율’을 재구성해야 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용인 기흥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GH가 발주한 경기도 공공건설 사업을 줄곧 수주해 왔다.

 

지난 2018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행복주택(지식산업센터 포함) 사업을 시작으로, 남양주시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광명학온 S2~S3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수주했다.

 

이런 가운데 GH는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지방계약법 및 그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처는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지역 업체의 참여 지분율은 통상 30%가량이다.

 

이에 따라 GH는 신동아건설이 파산 또는 부도 처리될 시,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신동아건설이 차지한 지분율을 맡아줄 대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게 되면 공사 지연 등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경기도 공공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사 자격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 관리가 불허되면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 재공고를 하는 등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 본사 소재지로 등록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사업장은 77.6㎡(약 23평) 규모이며 상주 인원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반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본사’ 역할을 하는 사업장은 서울 용산구 소재 신동아빌딩과 신동아쇼핑타운이다.

 

이와 관련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모든 업무는 용산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주소지상 본사는 용인”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공사 중지 명령"...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경기 공공현장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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