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 후보자등록 기탁금의 20% 납부 금고 4년↑·금융 10년↑근무해야 등록 마치면 본격 선거운동 가능
오는 3월5일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 본후보 등록 전날인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출마하려는 금고의 정관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출마하는 금고의 회원이어야 하며,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가져야 한다.
또 금고법 제21조에 의거, 금고나 중앙회 사업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제3호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유예 기간 또는 형 확정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금고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르면 형량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면직이나 해임된 경우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금고의 임직원이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을 기점으로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조합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퇴직 또는 사직원 증명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경업사실 확인서 ▲기탁금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다만 본 후보자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만 가능하며, 공보나 벽보 게시는 본 후보 등록 이후에 할 수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1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가 본격화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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