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2차 피해 하도급사 속출

건설協 경기도회, 전수조사 일주일 만에
10개사 30건 달해… 2차 피해 속출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이지민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이지민기자

 

신동아건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경기일보 1월8일자 1면)하면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하도급사가 속출하고 있다. 하나의 업체가 여러 신동아건설 공사 현장에 협력 업체로 들어가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협회가 전수조사에 나선 지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기준 협회에 피해를 접수한 기업은 10곳이다. 업체 한 곳이 신동아건설의 현장 여러 곳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 피해 건수로 산정하면 30건에 이른다.

 

협회에 접수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A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신동아건설의 협력 업체로 등록됐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신동아건설의 여러 현장에 하도급사로 참여했다. A사는 신동아건설과 함께 한 현장 중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3곳의 현장에서 정산을 받지 못해 부도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며 피해 신고를 했다.

 

A사 관계자는 “준공 이후에도 정산하지 못한 현장도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면서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은 1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B사의 경우 신동아건설 현장 5곳과 협력 업체로 계약을 맺고 있어 약 2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피해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3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지난해부터 신동아건설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피해 사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확인되지 못한 피해 사례 등이 있다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명령이 떨어진 뒤 채권자협의회 통해서 변제받거나 별도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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